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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곧 돈입니다.

안개가 몰려올 때마다 매번 되풀이되는 항공기 연착. 해외여행 앞두고 열받아 보신 적 많으시죠? 근데 그냥 참으셨나요? 이제 이런 상황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쏠쏠한 보상받아낼 수 있는 기술 알려드립니다.

1. 국제선 항공기 연착 보상

우선 국제선은 무조건 4시간 연착이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시간은 애매하고 2시간 역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4시간 연착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으로 보상 항목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항공사가 고의나 과실로 국제선 비행기가 4시간 이상 연착됐을 때 숙박비와 함께 항공 운임 20%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럽행이라고 가정해 보면 편도 항공비용이 200만 원인데, 4시간 이상 늦어졌다면 운임의 20%, 그러니까 40만 원과 함께 숙박비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항공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 금액 정도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항공사도 있고 아예 현금(달러)으로 보상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2. 국제선 연착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일때

연착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일 때의 규정은 전체 운임 중 10%를 항공사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시간에서 4시간 사이는 항공사들이 은근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도 시간만 걸릴 뿐, 보상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모든 연착 보상에는 단서가 붙는다는 것도 알아둬야 합니다. '항공사 고의나 과실로 인한 연착'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고의나 과실정도를 제대로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논쟁거리입니다.

3. 국내선 항공기 연착 보상

국내선 역시 항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2~3시간 지연됐을 경우 해당 구간 운임의 20%, 3시간 이상은 30%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단서조항인데 기상 상태,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항공사들은 늘 이 지점을 노립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연착된 만큼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4. 고속버스 연착 때도 요금 보상 가능

항공뿐만 아니라, 고속버스도 연착 때 요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참에 알아두시면 유익합니다. 고속버스 연착 때 참고해야 할 규정은 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인데 버스회사는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지연 도착된 경우 지연 시간이 정상운행 소요시간의 50%를 넘어서게 되면 운임액의 10%를, 100% 이상일 경우에는 20%를 각각 환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설날이나 추석, 살인적인 교통체증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도 예외조항이 숨어있습니다. 천재지변, 악천후, 도로의 정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태 및 정부기관의 명령이 있을 때는 예외로 둡니다. 그러니깐 설날, 추석 같은 민족의 명절은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간주하는 겁니다. 

5. 기차연착 시 환급가능

기차 연착도 보상받아 낼 수 있습니다. KTX가 20분 이상, 일반열차의 경우는 40분 이상 지연될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탑승을 포기했다면 영수금액 전체를 받을 수 있고 도착역까지 갔다면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지한 승차권을 역에 제출한 뒤 운임 일부를 돌려받으면 됩니다. KTX의 경우 20분 이상 40분 미만은 운임의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은 25%,60분 이상은 50%씩입니다. 일반열차는 40분 이상 80분 미만은 12.5%, 80분 이상 120분 미만은 25%,120분 이상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착 보상만 잘 받아도, 동남아 여행권 하나는 건질 수 있는 셈입니다.